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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이용 서비스. 신청방법. 주의사항 안내

by yncare4312 2025. 3.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운영하며,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어르신을 도와주는 장면

1.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급여 한도가 다릅니다.

등급 대상 기준 이용 가능한 서비스

1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2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상당 부분이
어려운 상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3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4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상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5등급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지원이 필요한 상태 주야간보호, 방문형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복지용구

👉 주요 서비스 설명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이동식 욕조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 및 상담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및 인지훈련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휠체어, 보행기 등 노인 생활 보조 기구 지원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1~3등급 대상)

2. 이용 한도 및 본인부담금

(1)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1,982,800
2등급 1,770,200
3등급 1,560,000
4등급 1,347,900
5등급 1,212,600
인지지원등급 606,300

📌 주요 사항

  •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일반 15%, 저소득층 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예)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시간당 약 15,000원)을 이용할 경우, 월 1,560,000원 한도 내에서 약 104시간(7시간 × 15일) 사용 가능.


3. 신청 및 절차

  1. 신청
    •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 환자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일부 경우)
  2. 인정조사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를 평가(52개 항목)
    •   등급 판정 시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4주 내 제출)
  3.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급 결정(30일 이내 통보)
  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5. 서비스 이용
    •   본인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선택 후 이용

4. 주의사항

  1. 서비스 초과 이용 시 비용 부담 증가
    •   등급별 월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비용 전액 본인 부담
  2. 본인부담금 비율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9%, 일반 대상자는 15% 부담
  3. 재신청 필요 여부 확인
    •   등급은 1~5년마다 갱신 필요, 상태 악화 시 등급 상향 신청 가능
  4. 복지용구 지원 품목 및 개수 제한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부 품목(전동침대 등)은 1회만 지급
  5. 인지지원등급은 특정 서비스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가능
  6. 요양기관 선택 시 신뢰성 검토
    •   일부 기관에서 부정 청구 사례 발생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평가 참고
  7. 추가 지원 제도 확인
    •   장기요양급여 외에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병행하여 활용 가능

5.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월 한도 및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