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내용과 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며, 기존 경력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교육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
- 범죄경력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신규 교육 대상자 또는 유사 경력 소지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② 교육 과정 (신규 및 유사경력자 과정)
과정명 교육시간 주요 교육 내용
신규 과정 | 총 4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개요, 장애 유형별 특성,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법, 응급상황 대처, 윤리 및 인권 교육 등 |
유사 경력자 과정 | 총 32시간 | 기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경력자 대상의 교육 과정으로, 교육과정에서 일부 면제됨 |
③ 교육 내용 세부 구성
- 이론 교육 (30시간)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 유형별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신체 및 가사 활동 보조 방법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윤리 교육
- 응급상황 대처 및 위기 관리
- 실습 교육 (1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현장 실습
- 실무 적용 방법 및 사례 교육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됩니다. 해당 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정부 홈페이지 이용 (장애인활동지원 포털)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 포털 접속 후 '교육기관 찾기' 메뉴 클릭
- 원하는 지역(시·군·구)을 선택
- 검색 버튼을 눌러 교육기관 목록 확인
- 해당 교육기관의 연락처, 위치 및 교육 일정 확인 후 직접 문의
②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 문의
- 각 지자체(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교육 일정 및 등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① 교육 신청 절차
- 교육기관 확인
- 위의 방법을 이용해 원하는 교육기관을 찾고, 해당 기관의 교육 일정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부
- 교육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과정: 약 150,000원
- 유사경력자 과정: 약 120,000원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수강 및 이수
- 지정된 일정에 맞춰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료증 발급 및 현장 실습 진행
- 교육이 끝난 후 수료증을 발급받고, 제공기관에서 현장 실습(10시간)을 수행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등록 및 취업
교육 수료 후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지원 정보 및 유의사항
① 교육비 지원 여부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단체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족 등 특정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유효기간 및 갱신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3년)이 지나면 재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③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예: 성범죄, 아동학대 등) 활동지원사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결 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포털,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신청은 기관별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히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사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준비하시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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